6월부터 미성년 자녀도 한도 10만원 신용카드 발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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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2-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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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자녀도 부모 동의가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카드는 최근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신용카드를 가족카드 형식으로 비대면 발급하는 서비스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의 신용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를 말한다. 현행법상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만 19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에 신한·삼성카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가족카드는 무분별한 발급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부모의 신용 한도에 따라 발급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사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삼성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한 후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남용을 우려해 한도, 사용업종은 일부 제한된다.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제한되며,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 건당 5만원 이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신청이 있다면 최대 월 50만원으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는 오는 6월 서비스가 출시되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인 2년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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