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어차피 각하"vs"본질은 중립성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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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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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4일 국회 표결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일 국회 본회의 보고도 마쳤다. 오는 4일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는 탄핵이 '법원 길들이기'라는 주장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헌재 가면 '각하' 뻔히 알면서..."법원 길들이기"

이번 탄핵소추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각하될 것인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법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임 부장판사 임기가 오는 28일 끝나는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초동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는) 무죄 받은 사람이고, 곧 퇴직하는 사람이다"며 "헌재에 갈 경우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최근 여권에 악재가 되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자 (여권에서) 불만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마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법개혁이 안 되면 너희들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다"라고 비판했다. 파면 공무원이 임용 5년·퇴직 연금 제한 등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탄핵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취지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가 동의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정치색을 띤 판사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로고스 여상원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정권 말기에 정부·여당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 '너희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정경심 봐주기 했다면 오히려 중립성 훼손"

반면 오히려 탄핵 본질은 '집권 세력을 의식한 재판은 탄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보면 현재 야당인 당시 집권 세력 입장을 반영했다는 것"이라며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못 하나, 위헌적 행위라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길들이기가 아닌 집권 세력 심기를 살피며 재판을 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여권이든 야권이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결국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도 (심기를) 살피지 않은 것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 법무법인 상록 서기호 변호사는 "법원 길들이기나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1심에서 반헌법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봤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진행됐다"며 "탄핵은 형사 절차와 관계없으며, 역사상 최초로 소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각하가 되더라도 (탄핵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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