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불가에도...며느리들 "제 마음대로 되나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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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2-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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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시댁의 눈치를 봐야 하는 며느리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소식에 네티즌들은 "거리두기 한다고 명절에 시댁 안 갈 수 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오라고 합니다(jy***)" "누가 아느냐고 오랍니다. 시댁 사전엔 5인 이상 금지는 없는 말입니다(ji***)" "친정은 진작부터 오지 말라는 곳이 많은데... 왜 시댁은 오라는지. 5인 집합금지는 시댁에 안 통하네요(ok***)" "저도 엄마 보고 싶은데 1년째 못 보고 있어요. 주변엔 시댁은 안 오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친정은 가까우니 갔다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친정과 시댁 둘 다 5인 금지 의미가 다른가요? 참... 시댁도 친정도 못 가는 저만 이상한 건가요. 진짜 명절이 코앞이니 더 예민하고 속상해집니다(go***)" 등 댓글이 달리고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4명이 넘어도 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은 제외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설 연휴인 14일까지 교통수단의 경우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전환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질병관리청은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명절 전후로 봉안시설은 총 5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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