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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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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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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