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혐의' 조수진 오늘 1심 선고…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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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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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49)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고의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재산 26억원 중 5억원 규모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누락된 채권 5억원과 관련해 계속 이자를 받는 등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선 목적으로 재산이 허위 공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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