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정봉주 오늘 2심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27 0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추행 의혹보도 공방…1심 무죄

정봉주 전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2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무고·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서울시장 출마 발표 직전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이 보도한 2011년 기자지망생 호텔 성추행 의혹을 두고 이 언론사와 공방을 벌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해당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결제 내용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려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가 있다며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한 데 대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정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막고자 기자들을 고소한 것"이라며 "정치적 기회가 발탁된 지난 10년간 어둠 속 터널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