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2년이 지났는데...10억엔 처분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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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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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청산인이 진행 중인걸로 안다"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한 2016년 7월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왼쪽 가운데), 강은희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가운데) 등이 현판 제막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지 2년이 지났지만, 문제의 '10억엔'은 여전히 처리를 하지 못한 채 남아 있어 논쟁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26일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송기호 변호사가 여성가족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은 아직 아무런 법적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에 여성가족부는 잔여재산에 처분에 대해 “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해왔다. 잔여 재산에 대해 어떤 처리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회신이다. 

민법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해산되면 잔여재산은 같은 목적을 지닌 법인에 양도되거나 국고에 귀속되는데 그 첫 절차는 '잔여재산처분 허가 신청'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7개월 뒤인 2016년 7월 설립된 재단이다. 합의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일본이 지급한 10억엔(약 108억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일본이 군·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돼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피해자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한·일 정부가 주도해 이뤄진 것이다.

2017년 12월 27일 여가부 점검반이 화해치유재단 설립·운영 과정을 검토한 결과 당시 대통령 박근혜씨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설립됐으며,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현금 수령을 종용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화해치유재단 이사 5명이 사퇴했으며, 정부 파견 이사 등 3명만 남아 재단 기능이 중단됐다.  2018년11월 21일 여가부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이듬해인 2019년 1월 21일 장관 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 사이 화해치유재단의 자금 10억엔(100억원) 가운데 44억원은 생존하는 위안부 피해자와 돌아가신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남아 있다.

송 변호사는 잔여재산 처분 문제를 해결 하지 않으면 향후 한·일 관계에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처음 합의 자체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재단 설립허가 취소에 이어 돈을 확실히 돌려주지 않으면 한·일 관계를 정리하는데 계속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취재진을 통해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등기부상 청산인은 법무법인 우면 소속 김영진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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