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한다..."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기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26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공정위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급 조정권이 부여된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와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된다.

기존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9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34.6%다. 이 중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9%에 불과하다.

또 공급 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 공급 원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다면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했다. 손해·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 납부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5억원 초과로 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제출 이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