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임대료 감면법은 나누기 위한 법"…개정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1-01-25 16: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통 제도적 분담 사회적 분위기…임차인·임대인 상생법 논의해야'

이재준 고양시장(사진 왼쪽)이 25일 국회 앞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강득구 국회의원과 도내 4개 지자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하다"며 "정부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조세제한특별법 특례규정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료 감면법은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는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증명되면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