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긴급재정명령 발동해 코로나19 손실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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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1-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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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새로운 사태 발생한 것처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냉정히 파악해 대통령이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갖고 여당 내 굉장히 복잡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는 총리대로, 대표는 대표대로 자기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 76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지난 3월 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100조원을 확보해 운영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우리당은 지난 예산심의 당시에 3차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됨에 따라 사전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예산심의 마지막에 겨우 3조원 예산만 확보했음에도 이제와 다시 무슨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경제부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용구 법무부 장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등 경찰의 축소 은폐 의혹을 거론하며 “과연 수사종결권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찰의 정권 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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