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지원금 신청 가능···방문돌봄·방과후강사·스키대여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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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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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

  • 중소벤처기업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 추가

2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 약 9만명이다.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2월 23일 이후 지급된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신청 첫 주인 29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한다.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돌봄 종사자에는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7개 직종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인 이달 15일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이면서 지난해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교사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 사실 확인서를 통해 재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2019년 기준 연 소득 1000만원 이하다. 신규 종사자는 작년 소득을 기입하고 노무 제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추가된 대상은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적용된 시설 운영자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 인근 스키대여점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1~11월에 개업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중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도 100만원씩 받는다.

또한 새희망자금은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2만4000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 달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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