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보행 보조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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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1-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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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

대구시 성인용 보행기 지원 포스터.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매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 권덕환 어르신복지과장은 “성인용 보행기는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았으면 대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인용 보행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복지 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에 따른 품목을 구입해야 하며, 보행기의 종류와 판매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 용구 급여 신청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대구시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 등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심사 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저소득 어르신이며, 1인당 최대 20만 원의 범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는 94%, 차상위계층은 91%, 중위소득 75% 이하 어르신은 85%의 구입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구입비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평소 이동에 불편이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대구시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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