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하수 미등록(불법)시설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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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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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3일까지 신고 시, 이행보증금 및 수질검사 성적서 등 면제

  •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사용하세요

강릉시청 전경. [사진=강원 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해 오는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관내 많은 시민들이 지하수를 농촌에서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소규모로 이용하거나, 주로 법을 잘 모르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서류 간소화, 이행보증금 및 수질검사 성적서 면제 등의 혜택과 함께 처벌하지 않고 양성화를 시켜줄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환경과 수질보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숙 환경과장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은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지하수를 고갈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검사 없이 지하수를 마실 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가·신고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지하수법’ 제37조 및 39조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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