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 징역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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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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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 안주현.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팀닥터'로 활동하며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46)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은 22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했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판단하지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속 혐의를 부인해온 안씨는 최후진술 때 "죄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안씨는 의사면허 없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근무하면서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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