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오히려 분쟁 부추기나...시행 2개월 앞두고 금융권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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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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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련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중이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추진되면서다. 학계와 금융업계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금소법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분쟁조정제도의 남용방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금소법 시행에 따른 공동 약관과 상품설명서 서식 등 표준양식을 마련 중이다. 3월 25일부터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이 미리 마련돼야 각 금융사의 내부 영업지침 개정도 가능하다. 표준양식이 나오면 당장 영업점 내 상품판매 규정개정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편과 직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협회는 법안 시행을 2개월 앞둔 만큼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금융소비자 보호과정 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금소법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전 금융사의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소법은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과 권유 직원에게 1억 원 과태료 부과 등 강한 제재를 담은 만큼 전 금융권이 법령 해석과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소법 기준이 지나치게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됐기 때문이다.

펀드판매의 경우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고객이 가입한 뒤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의 자산현황을 조사하는 항목도 추가됐다. 영업점에서 소비자와 마찰이 불가피한 조항이 강화되는 만큼 사전 교육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아울러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업권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인다. 앞으로는 전 업권의 대출모집인과 TM영업인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뒤 자격증 시험을 거쳐야 법적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리스·할부업계 뿐만 아닌 은행권, 보험업권의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한다. 다만 아직 전체 인원파악과 시험 일정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으로 당장 새로 자격증을 받아야 하는 모집인들의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모호한 조항이 늘어나자 분쟁조정제도가 남용될 경우를 대비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분쟁조정제도와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분쟁조정제도 남용 방지 문제가 먼저 해결된 뒤 편면적 구속력과 유사한 제도들을 구속력이 낮은 방법부터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이 없어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분쟁조정이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의 단심제로 끝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면 편면적 구속력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들을 구속력이 낮은 방법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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