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위반 징벌적 과징금 감경상한ㆍ대부중개업 1사 전속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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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1-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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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시 내야하는 과징금과 과태료의 감경 금액 한도가 삭제된다. 기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 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부담스럽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한을 없앤 것이다. 

또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도 '1사 전속의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컸고 오히려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그동안 접수된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금소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한도 규정을 삭제해 부과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의 해소나 예방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과태료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부과해야 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집행 부과금액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1사 전속의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나 중개업자가 금융사 1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팔 수 있는 규제다. 다만 이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에게 정보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도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에도 기존 대출 모집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 조치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이전에 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은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받으면 등록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신용카드 가입 시 파악해야 할 소비자 정보에서 채무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 가입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통해 상환능력에 대한 파악이 일부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

금소법이 오는 3월 시행되면 금융상품에 따라 7~15일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사 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도 가해진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다른 원칙을 위반하면 수입의 50%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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