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일부 핵심서비스 중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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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1-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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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적격성·예비허가 문턱 못넘어

  • 27일 본허가 못 받으면 내달 5일부터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음 달 5일부터 자산관리 등 핵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카카오페이가 이달 안에 본허가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진행해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에 허가를 내줬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서류를 내지 못하면서 심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카카오페이는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본허가 접수도 불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허가 심사는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만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를 비롯한 총 28개사는 이달 25일 금융위 안건소위를 거쳐 27일 정례회의에서 본허가 심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다음 달 5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부 핵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부칙(제16957호)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은 오는 2월 4일까지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위를 획득해야 하고,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2월 5일부터 관련 사업을 접어야 한다.

카카오페이가 중단해야 하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고유업무'인,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개인에게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업무다. 당장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 자산관리는 오픈뱅킹 기반이지만, 카카오페이는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구현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보험 및 자동차 조회는 신용정보 조회 및 열람·제공이 필요한 서비스는 못하게 된다. 신용점수 조회 기능은 카카오페이가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해 내놓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역시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이론상 '두 가지 요건'이 총족되면 카카오페이도 오는 27일 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43.9%)인 알리페이가 대주주로서 '적격'하다는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가 본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오는 27일 이전에 임시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예비허가를 내줘야 한다.

하지만 당국 안팎에서는 카카오페이가 27일 본허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국 관계자는 "임시회의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 안건 하나 때문에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이달 예정된 임시회의는 없다.

카카오페이로선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경쟁사들보다 늦어지게 됐다. 중국 내 '정치적 이슈' 탓에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알리페이)가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를 중국 감독당국에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받지 못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달 22일과 13일 예비허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이유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전 안내,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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