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불법 주차장 임시주총' 일부 주주 등기 신청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환욱 기자
입력 2021-01-21 14: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차장 임시 주총은 법률적 효력 없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젠트는 일부 주주들이 최근 강행한 주차장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등기 신청이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각하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솔젠트]대



지난 13일 WFA투자조합, 소액주주연대 등 솔젠트 일부 주주는 검사인 1명이 입회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 솔젠트 본사 정문과 주차장에서 임시주총을 강행해 사외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선임했다.

이후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솔젠트 주주연합(WFA조합, 소액주주연대)이 13일 오전 10시 진행된 임시주총에서 과반이 넘는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주주 100%의 동의를 받아 솔젠트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15일에는 선정된 이사진들이 솔젠트 본사로 찾아와 주차장에서 다시 유재형·이명희 현 공동대표의 해임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건, 유상증자 철회건을 상정했다.

18일에는 솔젠트 일부 주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 '솔젠트 주식회사(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솔젠트는 지난 20일 등기소에 임원 변경신청에 관련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이사회에 의해 임시주총은 내달 4일로 연기됐기에, (주차장) 임시 주총은 법률적 효력이 없고,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공증인이 참석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솔젠트는 "이는 공증변호사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솔젠트에 따르면, 실제 파견 나온 주총 법원 검사인은 의사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공증인이 입회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공증인조사보고서'에 기재했다.

대전지법 등기소는 당일 이를 받아들여 주차장 임시주총의 솔젠트 주식회사 등기변경신청을 각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