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불법복제...더욱 중요해진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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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01-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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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보호원과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 구축

[사진=문체부 제공]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분야는 2014년 10월 이후 매월 흑자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류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침해대응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55만4843건이었던 시정권고는 2020년 69만4560건으로 늘었고, 접속차단도 2017년 72건에서 2020년 6809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웹툰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2017년 약 100개에서 2020년 258개로 증가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 8621억원이다.

피해가 큰 분야 중 하나가 웹툰이다. 불법복제를 차단하기 위한 웹툰 플랫폼과 유관 기관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웹툰·카카오·레진·한국웹툰산업협회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는 웹툰 불법 복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웹툰에 심어진 사용자 식별정보를 통해 불법 이용자를 탐지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툰레이더’를 개발해 실시간으로 100개 이상의 불법 웹툰사이트를 감시하고 있다.

다음웹툰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찾아 선제적으로 이용을 차단하고 불법사이트의 콘텐츠 업로더를 특정하는 ‘와치타워’를 운영 중이다. 레진코믹스는 핑거프린트 기술 등을 활용해 불법복제 유포자를 적발해 왔다.

정부도 발벗고 나섰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먼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침해 인지를 위한 점검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심의를 위한 시스템이 개별로 운영되어 보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 발생’·‘침해 인지’·‘침해 분석’·‘대응’까지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통해 생성한 저작권 침해 정보·심의 결과·저작권 침해사이트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한데 모으는 ‘거대자료(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심의·수사 등) 조치 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거대자료로 분석된 맞춤형 심의 정보(기존 심의자료 결과·법원 판례 자료 등)를 제공받아 기존보다 정교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오는 5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2025년까지 기능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오는 25일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산업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동력이다”며 “한류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환경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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