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서 집행유예···사회봉사까지 철회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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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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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피해자 상해 입증하기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채민서가 1심에 이어 2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철회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앞서 1심이 선고한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지만 사회봉사 120시간은 명령하지 않았다. 치상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채씨는 2019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씨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4번째인데 집행유예다. 이러니 음주운전이 없어지냐”라며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은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불행한 역사가 많다”며 “저렇게 솜방망이로 안일하게 대하니 문제가 참 많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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