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401%…법정 최고금리보다 16.7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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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1-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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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이용자가 평균 992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며 법정 최고금리(연 24%)의 16,7배가 넘는 금리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피해자(1690건)와 사법기관(3470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이었으며, 평균 거래기간은 64일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 순이다. ​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부협회는 458건(대출금액 6억9755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 최고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 및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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