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취소' 배달기사에 책임 전가 안된다...사업장 청소도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20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계약 자율시정

  • 불공정한 배상책임 개선, 계약해지 전 의견수렴 절차 마련

  • 공정위 "자율시정으로 혜택보는 기사 6000명+알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가 계약서에 명시된다. 또 배달기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배달이 취소되는 경우 배달기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사업자가 배달기사에게 자신의 사업장을 청소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내용을 자율시정했다.

지난해 10월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는 배달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배달대행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표준계약서와 공정위의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는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자진 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배달한 경우 그때까지 배달한 대가는 지급하되, 배달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했다. 

현재 문제가 생기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불만 신고가 접수됐을 때 배달기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배달기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배달기사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기 전에 이를 배달기사에 통보하고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주류 주문과 배달 중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사업자를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라이더는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 주문 취소를 위해 업주에게 반환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책임은 라이더가 부담해야 한다. 라이더가 운송 수단의 안전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라이더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자료=공정위 제공]

계약 외 업무조건도 제한했다. 자율 시정안에서는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와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배달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배달기사에게 자신의 사업장을 청소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배달기사의 배달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배달기사가 원하지 않는 배달 업무를 사업자가 강요할 수도 없다. 배달기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배달이 취소되는 경우 배달기사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배달기사의 인종·성별·종교·장애, 노조가입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자가 배달기사에게 산재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6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면서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의 배달대행앱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올해 1분기 내에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 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확인하는 한편,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