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암시 카톡' 사장에게 보내 돈받은 직원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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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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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징역 1년 →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받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유죄로 판단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송혜영·조중래·김재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이었던 박씨는 2017년 3월 본인이 다니던 전자제품 수리 업체 사장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1억원을 요구해 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3년 설립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역부지회장을 맡아왔다. 그러면서 2016년 박씨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자 박씨는 노조를 대표해 사장과 근무 조건을 협의해왔다.

협의 과정에서 박씨는 사장에게 본인 별도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사측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합의를 했다가 노조에 알려져 집행부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박씨는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사장에게 노조 전임자라는 새 직책과 위로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장은 박씨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박씨는 사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담았다.

1심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극단적 행동을 할 경우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도 박씨 메시지에 대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돈을 보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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