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7시간' 흔적도 없는 결론…특수단 발표에 세월호 유가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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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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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일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씨 행적에 대해 '세월호 참사특별수사단'은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백서' 수준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하며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 숱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외압은 없었다"는 뻔한 결론만 나왔다.

이렇게 '세월호참사 재조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임 단장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실제로 지난 1년 2개월 여동안 저희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진상규명 방해와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상 등이 사참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모해 2015년 11월 사참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사참위 조사권 등을 방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 핵심인 박씨 7시간 행적에 대해선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등을 증거로 공개했는데, 이 문건에는 이 전 실장이 'VIP 당일 행적'이 사참위 조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게 강력히 대응하라는 등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씨 '7시간' 행적 조사를 저지하라는 발언만 최소 8차례 이상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사참위가 박씨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당시 해수부 차관은 사참위에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는 계획이 담긴 메모를 작성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거들은 특수단에 제공됐고, 특수단은 이 전 실장과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9명을 재판에 넘기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생떼 같은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은 결과 발표를 보고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나온 걸 보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들은 "검찰이 자신을 속이는 수사를 했다"며 타는 속만 달래고 있다.

아울러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 "피의자들이(박근혜, 김기춘 등)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무사 내부자료,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보고와 관련해 논의를 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취지다. 앞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고를 받았다면 묵시적 공모'라고 주장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는 20일부터 사참위와 함께 국정원 보유 세월호 관련 전체 자료 목록에 대한 열람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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