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월세 내 듯 갚으면 내집"...금융위 장기모기지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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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1-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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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매달 월세를 내 듯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30~40년 뒤 내집 마련이 가능한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한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장기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일 집 값이 급등하면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현재 수입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기간은 최대 30~35년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50년 만기 장기모기지도 시행 중이다.만기가 길어지면 차주가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어 금융위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다만 고정금리를 원하는 수요자와 변동금리를 원하는 은행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고민되는 지점이다. 재정 등 정책적으로 절충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청년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시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미래소득을 포함시키는 방식이 거론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 위원장은 "청년은 소득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기존의 DSR 보다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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