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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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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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마지막 회의...오는 2월 법관 인사 후 2021년 새 출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0 전국법관대표회의 마지막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를 의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진행됐으며, 의장 등 소수 인원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 자리를 채웠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청 △형사전자소송 추진 요청 △(각 법원)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개선 등이 올라와 토의·의결이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소송관계인 사생활·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면서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형사전자소송 추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 실시 범위를 신속히 확대할 것을 주목했다. 회의는 "형사재판 투명성·절차 진행 신속성 증대를 통해 국민권익을 증진해야 한다"며 점차적·전면적 추진 방안과 인적·물적 여건을 조성을 의결했다.

기획법관제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지원법관 지명 내지 사법행정지원업무 분담 등 각급 법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선출·업무범위는 소속 법관 의사를 반영할 방법을 마련하고, 지원법관은 가급적 적정한 재판업무를 병행할 것에 표가 모였다.

이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획법관 제도 폐지 요청이 있었으나, 각 법원 실정에 맞게 두고 명칭을 '지원법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조정위원회 개선 의안은 효과가 있도록 조정전담변호사 확충에 뜻을 모았다. 또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21개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정전담변호사를 일정 규모 이상 법원으로 확대할 것에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마지막으로, 오는 2월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선출 △법관 업무 부담 분석 등 토론회 △2020년 사법행정 평가 등을 수행한 후 2021년 전국대표회의체가 새로 꾸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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