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무죄' 신천지 이만희 판결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0 09: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죄·​횡령 등 혐의 유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받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상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1심 판결에 대해 검찰·변호인 양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이 총회장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등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이기에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출한 것은 맞지만 이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본격적인 역학조사에 해당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증거로는 그렇게 볼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이 총회장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음에도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시설 현황·교인명단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 상당 교회 자금을 쓰는 등 57억원 횡령 혐의가 있다.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