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영업 손실 보상안 법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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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1-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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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성을 강조됐다"며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법 개정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연합회는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재해 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등 국가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기대가 있다"며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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