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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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1-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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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오늘부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특별대출을 시행한다.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은 기존 금융지원을 받았어도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2∼3%대)과 동일하다.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2곳에서 받을 수 있다.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각각 0.3%포인트를 내려준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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