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정농단' 이재용 형 확정…'해외도피' 정한근 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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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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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판결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양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4남 정한근씨 항소심 선고도 22일 열린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1.23[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3·5 전략' 통할까…국정농단 마무리 이재용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박씨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씨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뇌물공여죄는 뇌물 액수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뇌물액이 모두 회삿돈에서 지급돼 전액 횡령액으로 봤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양형'만 다뤄질 예정이다.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설치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준법위가 만들어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기존 관행처럼 재벌 총수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해주기 위해 준법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4일 새해 첫 논평에서 "이 부회장 개인 범죄에 대해 무슨 이유로 준법위 활동 실효성을 들어 양형을 정하는지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4남으로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정한근씨.[사진=연합뉴스 제공]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22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4남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약 628억원)에 팔고도 2520만 달러(약 273억원)에 넘긴 것처럼 꾸며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에콰도르·미국 등과 공조해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정씨 신병을 확보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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