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에 '최순실' 판결 주목···징역 적지만 벌금은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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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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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확정

  • 최순실, 직권남용·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보다 2년 더 많은 처벌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 판결도 유지됐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는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이날 판결까지 더해 총 22년이 됐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주목받은 최서원은 박근혜보다 형량을 적게 받았으나 벌금은 더 무겁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대법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뇌물 대신 ‘대통령 직권을 남용한 강요’로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비 등 72억원을 포함한 최씨에 대한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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