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 공급해지 부당…bhc에 290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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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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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소스 등 공급계약을 둘러싼 BBQ와 bhc간 소송에서 법원이 bhc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그러면서 bhc는 소스와 파우더 등을 BBQ에 공급하고 영업이익 19.6%를 보장받는 전속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BBQ가 2017년 10월 30일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했다. BBQ는 bhc에서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 신메뉴 개발 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hc는 2018년 2월 "BBQ가 10년 동안 소스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해놓고 일방적으로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53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bhc가 낸 15년간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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