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원지검에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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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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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치권에서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 위법 의혹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게 됐다.

13일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있던 김 전 차관 출입금지 관련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장검사가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았던 검찰 '김학의 수사팀'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던 게 이유다"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반부패·강력부장은 신성식 검사장이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대검은 같은달 8일 이 사건을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배당했다가 한달여만에 재배당했다.

2012년 10월 시작된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애초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마무리될뻔 했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 결정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로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김 전 차관은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소환통보를 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강원도 사찰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방콕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서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까지 마쳤으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도주 우려가 있는 수사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무부 장관 사후 승인을 전제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전 차관은 결국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免訴·공소시효가 소멸됐거나 사면됐을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 처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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