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신고서 작성은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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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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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구입비·월세액·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추가

  • 사설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 가능… 모바일은 추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과 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할 계획이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발맞춰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외 사설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 사설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사설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 인증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로 2시간 앞당겼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만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수집해 20일부터는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은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통일인 15일에는 사용자가 몰려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달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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