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주가 하락…가습기 살균제 무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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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1-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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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분을 토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 [사진=연합뉴스]


SK케미칼이 전날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12일 SK케미칼은 전일대비 0.83%(3000원) 하락한 36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SK케미칼은 종일 하락세를 보이며 최저 35만 9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똑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각 실험을 실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면서 "일부 전문가는 '사람에게 이미 폐 질환 등이 발생했다는 전제를 하고 CMIT·MIT 성분의 영향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동물 실험을 했지만, 뒷받침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환경부가 해당 제품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인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또 SK케미칼에 근무하면서 PHMG 제조·판매에 관여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직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업무 과정에서 다소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판매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는 "다른 상품이라는 이유로 애경과 SK케미칼이 무죄라니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고, 검찰은 "정확한 판결 이유를 확인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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