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드름 낙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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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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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 고드름 제거신고 급증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고드름이 맺혀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소방청이 12일 '고드름 낙하주의보'를 발령했다. 일주일간 이어진 한파가 풀리면서 건물 외벽에 얼어붙은 고드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져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날씨가 풀림에 따라 고드름 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이날부터 고드름 낙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추웠다 풀리기를 반복하면서 건물 외벽에 생긴 고드름 아랫부분이 뾰족해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면 치명적인 인명 피해나 차량파손 같은 재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특히 한파특보가 증가한 이번 겨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0일 사이 고드름 제거 건수가 1093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7건이다.

지난 겨울 같은 기간 출동 건수인 77건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겨울은 2월까지 기온 하강이 반복할 것으로 예상돼 제거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드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건물 옥상 빗물받이 등 배관에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눈이 녹으면서 고드름이 생기지 않게 미리 제설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소방청은 강조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고드름이 생기면 스스로 제거하기보단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건물 관계인은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게 안전선과 위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고드름 낙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물 외벽 근처를 걷거나 터널·육교 등을 통과할 땐 고드름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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