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형위 "산업안전조치 위반, 최대 징역 10년6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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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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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양형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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