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할 때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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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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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으나,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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