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상관 없다"…조정대상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승승장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1-01-11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 지난해 하반기 오피스텔 거래량 전년比 15%↑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사진=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지난해 8월부터 오피스텔도 취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로 산입하게 되는 등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내 우수한 입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아파트 규제와 개정된 임대차법 이후 발생한 전세대란으로 수도권 등 도심에서 아파트의 대체재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니즈가 커진 영향이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에서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는 평균 9.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계약 5일 만에 완판됐다.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서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안 2차'도 평균경쟁률은 67.32대 1, 최고경쟁률은 330.95대 1에 달했다. 같은 달 대구 중구에서 분양한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오피스텔은 평균 7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거래량도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 지역이 규제로 묶인 서울의 지난해 하반기(7~11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1만4277건→1만6414건) 증가했다. 최근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구도 7.15%(2672건→2863건) 늘었다.

업계에서는 규제 지역 확대로 아파트 매수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실수요자들이 몰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여러 채를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해 청약 가점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는 20%로 제한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세난과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서 오피스텔 시장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를 향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전매제한이 주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 분양권 거래량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지정돼 높은 인기를 증명하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은 앞으로도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일원에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75㎡ 393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19실 총 512세대 규모다.

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3블록에서 '판교밸리자이'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4층, 1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60~84㎡ 350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59~84㎡ 282실로 구성된다.

KCC건설은 이달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일원에서 '안락 스위첸'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개동, 총 234세대 규모로 아파트 전용면적 84~101㎡ 220세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14실로 구성되며,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