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1조원 걸린 DICC 소송 14일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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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1-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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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상고심이 이달 14일 열린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14일 DICC 주식 매매대금 지급 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조건으로 DICC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에게 매각했다.

IPO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 무산되면서 FI는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FI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FI로부터 지분을 다시 사들어야 해 1조원가량의 우발 채무가 발생한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금액이 8000억원 중반대로 전망되고 있다. 패소 시 그룹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아예 없을 수 있어 매각을 통한 그룹 재무구조 개선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FI 측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해도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본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상고심 결과가 매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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