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재해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등 26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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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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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물류법 제정안 통과...택배 노동자 과로사 막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 처리됐다. 최근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성 필요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의결됐다. 앞서 전자상거래 발달로 택배·퀵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정안에는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명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도입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 등이 담겼다.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 개정안에는 그간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된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수사에 있어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사부서의 장을 통해 개별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부서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도 모집해 임용할 수 있게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인사 출신일 경우 중임을 금지했다.
‘소상공인법’ 개정안도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그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책수요자인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 및 평가를 추가했다.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 정부 지원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세무·회계처리 비용부담을 줄였다.

이밖에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전산 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을 국민연금 보험료 및 국민건강 보험료 연체금 비율 및 상한과 동일하도록 정비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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