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밀누설'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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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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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할 당시 획득한 사실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특감반원(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 기밀누설은)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에 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고, 실제로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김 전 수사관에 의한 무차별적인 비밀누설이 이어지자 특감반에서는 메뉴얼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보고 의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세세하게 만들어졌다. 이는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재판에 나온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증언에서 확인된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재판에 나온 당시 특감반원들은 공통적으로 감찰종료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증언을 했다.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 권한이 없었고, 당시 유 전 부시장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하면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 전 수사관은 재판이 끝난 뒤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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