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특감반원…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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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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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전 수사관 측은 "첩보 내용 전체를 공개한 게 아니라 범죄행위로 보이는 35건만 선별해 밝힌 것이어서 비밀누설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공무상 획득한 비밀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혐의는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감반에서는 김 전 수사관 폭로사태 이후 무차별적인 비밀누설을 막기 위해 메뉴얼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보고 의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세세하게 만들어졌다. 이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법정에서 나와 증언한 내용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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