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안내 및 제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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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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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부교재비·학용품비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며 대폭 인상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강원도교육청이 교복 복지혜택 소외학생들이 없도록 제도 안내 강화에 적극나섰다. [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도교육청이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안내 및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제도 안내 및 신청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돼 교육활동지원비가 △ 초등학생 연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 중학생 연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으로 △ 고등학생 연 42만 22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전봉주 예산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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