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검사 탓 억울한 징역' 앙심...'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은 면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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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1-01-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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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질러 입건한 74세 문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붙인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께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청경 근무자 등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인 6일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문씨의 방화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검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3년 4월 당시 문씨는 국회 앞에서 "검사 탓에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 부패한 검찰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이날 역시 현장에서 체포된 문씨는 시너(도장 시 도료의 점성도를 낮추려 사용하는 혼합용제) 3~4통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해당 문서에는 "저는 검사 B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 해 7년6개월 복역했다"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남성이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붙이자 대검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불을 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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