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공 소규모 재건축법‘ 발의…사업 대상지 6만가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재환 기자
입력 2021-01-07 14: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소규모재건축사업에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최대 용적률을 360%까지 끌어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로써 200가구 미만의 작은 부지에 대한 주택개발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공동주택 단지 공사현장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최대 120%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 규제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적용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최대 300%)은 360%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250%)은 300%까지 높아진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해 추가되는 사업성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20~50%다.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재건축 사업 대상지는 서울시 내 2070개 단지(6만가구)가량으로 파악된다. 대상지는 사업구역 1만㎡ 안에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대책(5.6)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