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제기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오늘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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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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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개정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후보자 추천·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 첫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야당 측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선정되자, 본인들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천·의결 무효 확인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추천위에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 후보 2인이 정치적 중립성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추천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변호사 등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러자 이들은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 전원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된 것은 문제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5일에 해당 재판부에 "개정 공수처법이 야당 추천위원 비토권을 박탈하고, 고유권을 부인한 것은 신뢰의 원칙 등 법치주의원리와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최종 후보 2인 선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 김 연구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해 출근하고 있으며, 준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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