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위원 "개정 공수처법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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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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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7일 오후 3시 후보 추천 관련 집행정지 첫 심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낸 야당 추천위원들이 개정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들이 공수처 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의 담당재판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 하는 것이다.

이들은 개정 공수처법이 야당 추천위원 비토권을 박탈하고, 고유권 부인은 신뢰의 원칙 등 법치주의원리와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확인한 후 해당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수처 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추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을 오는 7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공수처장 최종 2인으로 선정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언회 부위원장이 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교수는 당시 추천위에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추천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러면서 이들은 야당 추천위원으로서 추천권과 심사의결권이 박탈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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