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촬영 무죄' 뒤집은 대법…"노출 없어도 성범죄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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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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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노출이 없는 레깅스를 촬영했더라도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성범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하차하려고 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하반신을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피해자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노출 부위가 목과 손·발목 등에 그쳤고, 신체부위를 확대해 찍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레깅스가 일상복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해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레깅스처럼 둔부와 허벅지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출된 신체'만 성범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 피해자 반응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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