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정경심 항소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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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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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항소심 재판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정 교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다. 다만 다음달 법원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어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는 유죄로,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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